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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액심판4
[2021년 ver.] 나홀로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정리
* 당사자 정정 신청 후 진행 순서 당사자 정정 신청까지 끝냈다면 우선 채권자가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대부분 기일은 열리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 정정 신청 후, 길게는 2주, 짧게는 4일만에 나왔어요. 혹시 서면으로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기일이 열릴 수도 있는데 안내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기일에 출석하면 채무자는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자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는 걸 끝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이 나옵니다:-) * 이행권고결정 후 진행 순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회신 열람 / 당사자표시정정 /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
* 사실조회신청 이후 진행 순서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피고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까지 끝을 냈는데요. 그 이후의 순서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관이 사실조회회신을 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제 경험으론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달도 걸렸어요. 최근엔 예전보단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사실조회회신이 오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서를 보내는데,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로 가서 채무자(피고)의 등본이나 초본을 떼옵니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우선 필요한 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조회회신 열람하는 방법 사실조회신청을 한 기관에서 보낸 회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회신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