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을 끝냈으니 채권추심 단계를 진행합니다. 저희의 경우, 채무자가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은행을 알고 있어서 재산명시-재산조회 과정은 하지 않고,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단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소액심판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자산을 압류하고, 채무금을 제3 채무자(통장 압류의 경우, 금융기관)를 통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부동산, 유형자산 등의 압류도 가능하지만, 소액심판을 진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경우 진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물
준비물은 집행권원 / 채무자 등초본 / 제 3채무자 법인등기로 총 3가지 입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신다면 3가지 서류를 모두 스캔 파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소액심판을 통해 확보한 이행권고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이야기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뽑은 정본만 있으면 됩니다.
[2021년 ver.] 나홀로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정리
반면 판결문을 받은 경우,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한달 이내에 발급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이 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과 작성해둔 소장을 가지고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회신 열람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 +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
3. 제 3채무자 법인등기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의 법인등기가 필요합니다. 아래 인터넷등기소에서 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다만 소장 작성하면서 '대표자'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등기를 뗄 때, 임원 이름을 표시하도록 체크해서 발급하는 게 좋아요.
채권추심 및 추심명령을 위한 법인 등기 떼는 방법(https://culubi.blogspot.com/2023/03/collect-debt-16.html)
다음 순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장 작성 단계입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https://culubi.blogspot.com/2023/04/collect-debt-17.html)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