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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이야기

[2023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by 쿠루비:-)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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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채권을 확보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채무자는 순순히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지 않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감치에 처할 수 있긴 하지만 감치가 실행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만, 이 다음 채권추심단계인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추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재산명시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OR 이행권고결정정본
    - 소액심판 단계가 확정되어야 함
    - 판결 정본 :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2. 채무자 주민등록 등본 OR 초본

※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스캔 파일로 준비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받는 방법과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의 1번 부분을,

 

나홀로 소액 심판 승소 후 다음 단계 준비하기

지난번 포스팅에서 소액심판 승소를 받은 단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소액심판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 이후 시작한 추심단계에 비하면. 소액심판에 승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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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떼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

 

[2021년 ver.] 나홀로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정리

* 당사자 정정 신청 후 진행 순서 당사자 정정 신청까지 끝냈다면 우선 채권자가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대부분 기일은 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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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떼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회신 열람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 + 채무자

* 사실조회신청 이후 진행 순서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피고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까지 끝을 냈는데요. 그 이후의 순서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관이 사실조회회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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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민사집행 서류 메뉴 중 '재산명시/감치' 탭을 선택하고, '재산명시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전자소송 동의 화면에서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소장 작성 화면 중 사건기본정보부터 입력해줍니다.

    (1) 청구금액 : 청구금액은 원금이나 원금+이자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저는 보통 원금 선택해서 진행했어요.

    (2) 집행권원 내용 : 해당 탭에 미리 작성되어 있는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소액심판'을 진행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3) 제출법원 : 재산명시부터 시작하는 채권추심 단계들은 모두 채무자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눌러서 채무자 주소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4. 당사자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혹시 당사자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 '소액심판 소장 작성 방법'의 5번 문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는 방법

* 소액심판이란? 소액심판이란 소송목적의 값, 즉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얻고자 하는 금전적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칭하는 말로, 정확하게는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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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으로 집행권원목록을 입력합니다. 집행권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심판의 판결정본, 이행권고결정정본 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먼저 오른쪽의 '집행권원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입력폼이 뜹니다. 당사자는 채권자로 미리 설정되어 있고, 그 외 항목은 소액심판의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1) 집행권원 성격구분 : 소액심판의 집행권원이 판결문이면 판결정본, 이행권고결정이면 이행권고결정을 선택합니다.

    (2) 사건번호 : 소액심판을 진행한 법원과 사건 번호를 선택, 입력하고 '집행권원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집행권원 발급번호 :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의 왼쪽 아래에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보고, 잘 맞춰서 선택 & 입력하면 됩니다.

* 집행권원 발급번호 입력하는 방법
   2000-0000000000-000A0
   ① 마지막 10자리 중 '-(하이픈)' 뒤에 있는 5자리와 동일한 것을 위 사진의 4번 자리에서 선택
   ② 위 사진의 5번 자리'-' 앞의 5자리 숫자 입력

    (4) 서류명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 이행권고결정 정본 중 해당하는 것을 입력합니다.

    (5) '파일첨부 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미리 스캔해 둔 판결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문 파일을 첨부합니다.

 

6. 신청취지 및 이유는 사전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다음에 나오는 첨부서류 탭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합니다.

 

8. 마지막으로 서류 작성 완료하고, 전자 서명 후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하면 끝입니다.


재산명시의 상세한 진행순서와 소요시간 / 폐문부재 / 감치명령 (https://culubi.blogspot.com/2023/02/collect-debt-12.html)

 

재산명시의 상세한 진행순서와 소요시간 / 폐문부재 / 감치명령

재산명시사건의 상세한 진행 순서와 소요시간, 그에 따른 폐문부재와 감치명령에 대해 설명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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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ver.] 나홀로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정리

 

[2021년 ver.] 나홀로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정리

* 당사자 정정 신청 후 진행 순서 당사자 정정 신청까지 끝냈다면 우선 채권자가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대부분 기일은 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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