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채권을 확보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채무자는 순순히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지 않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감치에 처할 수 있긴 하지만 감치가 실행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만, 이 다음 채권추심단계인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추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재산명시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OR 이행권고결정정본
- 소액심판 단계가 확정되어야 함
- 판결 정본 :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2. 채무자 주민등록 등본 OR 초본
※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스캔 파일로 준비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받는 방법과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의 1번 부분을,
판결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떼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떼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민사집행 서류 메뉴 중 '재산명시/감치' 탭을 선택하고, '재산명시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전자소송 동의 화면에서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소장 작성 화면 중 사건기본정보부터 입력해줍니다.
(1) 청구금액 : 청구금액은 원금이나 원금+이자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저는 보통 원금 선택해서 진행했어요.
(2) 집행권원 내용 : 해당 탭에 미리 작성되어 있는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소액심판'을 진행한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3) 제출법원 : 재산명시부터 시작하는 채권추심 단계들은 모두 채무자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눌러서 채무자 주소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4. 당사자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혹시 당사자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 '소액심판 소장 작성 방법'의 5번 문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5. 다음으로 집행권원목록을 입력합니다. 집행권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심판의 판결정본, 이행권고결정정본 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먼저 오른쪽의 '집행권원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입력폼이 뜹니다. 당사자는 채권자로 미리 설정되어 있고, 그 외 항목은 소액심판의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1) 집행권원 성격구분 : 소액심판의 집행권원이 판결문이면 판결정본, 이행권고결정이면 이행권고결정을 선택합니다.
(2) 사건번호 : 소액심판을 진행한 법원과 사건 번호를 선택, 입력하고 '집행권원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집행권원 발급번호 :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의 왼쪽 아래에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보고, 잘 맞춰서 선택 & 입력하면 됩니다.
* 집행권원 발급번호 입력하는 방법
2000-0000000000-000A0
① 마지막 10자리 중 '-(하이픈)' 뒤에 있는 5자리와 동일한 것을 위 사진의 4번 자리에서 선택
② 위 사진의 5번 자리에 '-' 앞의 5자리 숫자 입력
(4) 서류명 :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 이행권고결정 정본 중 해당하는 것을 입력합니다.
(5) '파일첨부 후 저장' 버튼을 누르고, 미리 스캔해 둔 판결정본이나 이행권고결정문 파일을 첨부합니다.
6. 신청취지 및 이유는 사전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다음에 나오는 첨부서류 탭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합니다.
8. 마지막으로 서류 작성 완료하고, 전자 서명 후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하면 끝입니다.
재산명시의 상세한 진행순서와 소요시간 / 폐문부재 / 감치명령 (https://culubi.blogspot.com/2023/02/collect-debt-12.html)
[2021년 ver.] 나홀로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