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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채권추심2

[2023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인 채권을 확보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채무자는 순순히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지 않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감치에 처할 수 있긴 하지만 감치가 실행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만, 이 다음 채권추심단계인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추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 재산명시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OR 이행권고결정정본 - 소액심판 단계가 확정되어야 함 - 판결 정본 :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2. 채무자 주민등록 등본 OR 초본 ※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스캔 파일.. 2023. 1. 19.
[2021년 ver.] 나홀로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or 승소 후 해야 할 일 정리 * 당사자 정정 신청 후 진행 순서 당사자 정정 신청까지 끝냈다면 우선 채권자가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대부분 기일은 열리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 정정 신청 후, 길게는 2주, 짧게는 4일만에 나왔어요. 혹시 서면으로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기일이 열릴 수도 있는데 안내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기일에 출석하면 채무자는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자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는 걸 끝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이 나옵니다:-) * 이행권고결정 후 진행 순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