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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회보서 열람하기 재산조회 신청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회명령이 떨어지고, 신청한 기관에서 회보서가 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혼자 소액 심판이나 채권 추심을 진행하다보면 현재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지죠. 그럴 때 사건의 진행 방법을 알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엔 그 방법들을 포스팅해 culubi.tistory.com 1. '나의 사건 검색'의 진행 내용, 결과 부분에 '회답'이 뜨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에서 나의 전자소송>나의 사건관리로 들어가 해당 사건의 메뉴에서 '이동'을 클릭한 후.. 2019. 1. 18.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신청하기 이번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재산조회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1. 먼저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재산조회신청서를 선택해줍니다. 2. 그런 다음 재산조회 이전에 했던 재산명시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명에는 본인(채권자)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 이제 서류를 작성해주면 되는데 가장 먼저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불이행 채권액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넣어주고, 집행권원내용은 위의 사진과 같이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자 계산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채권 추심에서 필요한 지연 이자 계산하기 채권 추심에서 필요한 지연 이자 계산하기 소액 심판 후 채권 추심을 하다보면 불이행채권액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때 정해진 시점부터 채무자가 채권을 .. 2018. 12. 26.
나홀로 재산조회 신청하기 1. 재산조회란 재산명시를 통해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면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금융자산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동산 등의 실물 재산 소유 여부를 관련기관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을 재산조회 신청이라 합니다. 2. 재산조회 신청하기 재산명시 신청과 동일하게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판결정본은 소액심판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면 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판결정본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법원제출용으로 뗄 수 있어요. 3. 재산조회 신청 시 주의사항 소액심판을 통해 재산조회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그 .. 201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