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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이야기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신청하기

by 쿠루비:-)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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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재산조회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1. 먼저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재산조회신청서를 선택해줍니다.

 

2. 그런 다음 재산조회 이전에 했던 재산명시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명에는 본인(채권자)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 이제 서류를 작성해주면 되는데 가장 먼저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불이행 채권액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넣어주고, 집행권원내용은 위의 사진과 같이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자 계산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채권 추심에서 필요한 지연 이자 계산하기

 

채권 추심에서 필요한 지연 이자 계산하기

소액 심판 후 채권 추심을 하다보면 불이행채권액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때 정해진 시점부터 채무자가 채권을 갚지 않은 기간 동안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 지연이

culubi.tistory.com

 

4. 당사자를 입력해줍니다.

 

5. 다음으로 재산을 조회할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입력 탭으로 내려오면 채무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조회 가능한 기관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조회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조회 비용은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농협을 조회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농협 중앙회는 5번 은행 분류에서 '농협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지역 농협은 8번의 농업협동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농협 이외도 수협도 모든 수협계좌를 조회하기 위해선 동일하게 두가지를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7. 이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만 작성하면 서류 작성은 모두 끝납니다.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신청이유는 위의 사진을 참고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8. 첨부서류로 판결정본과 채무자의 초본을 첨부합니다.

 

9.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나홀로 소송 이야기 목차

■ '나홀로소송이야기' 카테고리에 대해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1. 나홀로 소액 심판 진행하기

(1)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기

  (1)-1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2)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기

(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2. 나홀로 소액 심판 승소 후 다음 단계 준비하기

 

3. 나홀로 재산 명시 신청하기

(1)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 명시 신청하기

 

4. 나홀로 재산조회 신청하기

(1)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신청하기

(2)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회보서 열람하기

 

5. 나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1) 나홀로 추심금 지급 신청 준비하기

(2) 나홀로 추심금 지급 신청하기 & 추심 후 할일

 

6.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1)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참고》

1. 채권 추심에서 필요한 지연 이자 계산하기

2. 전자소송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 갱신하기

3.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5. 나홀로 전자소송 사건등록하기

6. 이송 후 사건번호 조회하기

7.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취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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