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회명령이 떨어지고, 신청한 기관에서 회보서가 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1. '나의 사건 검색'의 진행 내용, 결과 부분에 '회답'이 뜨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에서 나의 전자소송>나의 사건관리로 들어가 해당 사건의 메뉴에서 '이동'을 클릭한 후, '사건기록열람'을 클릭합니다.
3. 그러면 '전자소송기록뷰어'가 새창으로 떠요. 그러면 기록목록 중 회보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4. 만약 해당 기관에 채무자의 자산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과 자산 금액이 표시됩니다.
5. 기본 생활금인 150만원을 넘는 금액이 확인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나홀로 소송 이야기 목차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1)-1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6.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1)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참고》
3.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7.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취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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