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이 필요할 때가 있죠. 채권 추심을 위한 소장을 작성할 때나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받았을 때인데요.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준비물을 잘 챙겨서 가야겠죠!
1. 준비물
(1) 소장 작성을 위해 필요할 때
《준비물》
본인 신분증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 작성된 소장(실제 소장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보통 동사무소에 간단한 양식으로 된 소장이 비치되어 있지만, 작성해가면 편하겠죠.)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수수료 500원
(2) 보정 명령을 받았을 때
《준비물》
본인 신분증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 보정 명령서 / 수수료 500원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보정 명령서 출력하기 : 홈 -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로 들어가서 송달된 보정명령 등본을 클릭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2. 준비물을 챙겨서 주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제출을 하면 동사무소 직원 분이 잘 처리해 주실 겁니다.
★ 보정명령을 받으면 안내가 되어있지만, 보정명령서를 수령하고 7일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각하가 될 수도 있으니 꼭꼭 7일이내에 보정을 해야 합니다!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회신 열람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 + 채무자 등초본 떼는 방법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회신 열람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는 방법 + 채무자
* 사실조회신청 이후 진행 순서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피고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까지 끝을 냈는데요. 그 이후의 순서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관이 사실조회회신을
culubi.tistory.com
▶ 나홀로 소송 이야기 목차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1)-1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6.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1)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참고》
3.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