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진행하다보면 계속해서 날라오는 법원 서류에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돈을 받은 다음 진행 중이던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취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엔 진행 중이던 재산 명시 & 재산 조회 신청 취하하는 법을 정리해볼게요:-)
1.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사건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취하할 사건의 메뉴>이동>소송서류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그런 다음 민사집행 서류 메뉴에서 재산명시/감치 탭을 클릭하고, 신청취하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다음 화면에 나오는 사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보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입력되어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신청취지에 'OOO'로 표시 되어있는 부분만 자신(채권자, 원고) 이름을 바꿔 넣습니다. 그런다음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4. 그러면 첨부서류 화면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다음을 눌러 최종 제출 & 전자 서명을 합니다. 최종 제출이 끝나면 취하가 완료됩니다. 취하 신청을 완료하면 대부분 당일이나 다음날에 채무자에게 취하부본이 발송됩니다.
▶ 나홀로 소송 이야기 목차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1)-1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6.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1)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참고》
3.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7.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취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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