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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이야기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by 쿠루비:-)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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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소액심판과 채권추심 과정을 총 4건을 혼자 진행했고, 그중 3건은 추심에 성공했는데요. 1건은 추심을 못해서 마지막 카드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둔 상태였어요. 금융 거래가 막히고, 소소하게는 휴대폰 본인인증도 안된다고 하기에 괘씸한 채무자가 작은 불편이라도 느끼겠지 하는 심정이었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해둔지 1년 만에 연락이 와서 돈을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재산명시 신청 취하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도 썼지만 꼭 돈을 받은 다음 취하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도 채무자가 "돈 돌려받고 싶으면 풀으라"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지만 무시했더니 결국은 돈을 보내오더라구요:-/


1.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사건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취하할 사건의 메뉴>이동>소송서류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탭을 선택하고, 신청취하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다음 화면에 나오는 사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입력되어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신청취지에 'OOO'로 표시되어있는 부분만 자신(채권자, 원고) 이름을 바꿔 넣습니다. 그런다음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4. 그러면 첨부서류 화면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다음을 눌러 최종 제출 & 전자 서명을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4,500원을 납부했어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동사무소 등에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 명부 등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때도 송달료를 꼭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같은 해 신청한 사건이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송달료 납부 화면이 뜨는데 저처럼 이전 연도에 신청한 사건이면 따로 우체국이나 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안내해주신 방법대로 송달료 납부를 완료했어요:-) 혹시 연락이 없다 싶으면 먼저 관할 법원 민원실 등에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나홀로 소송 이야기 목차

■ '나홀로소송이야기' 카테고리에 대해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1. 나홀로 소액 심판 진행하기

(1)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기

  (1)-1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2)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기

(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2. 나홀로 소액 심판 승소 후 다음 단계 준비하기

 

3. 나홀로 재산 명시 신청하기

(1)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 명시 신청하기

 

4. 나홀로 재산조회 신청하기

(1)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신청하기

(2)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회보서 열람하기

 

5. 나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1) 나홀로 추심금 지급 신청 준비하기

(2) 나홀로 추심금 지급 신청하기 & 추심 후 할일

 

6.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1)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참고》

1. 채권 추심에서 필요한 지연 이자 계산하기

2. 전자소송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 갱신하기

3.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5. 나홀로 전자소송 사건등록하기

6. 이송 후 사건번호 조회하기

7.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취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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