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심판 후 채권 추심을 하다보면 불이행채권액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때 정해진 시점부터 채무자가 채권을 갚지 않은 기간 동안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중 제가 사용한 방법을 소개해볼게요.
1.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 https://www.klac.or.kr
2. 그 다음 메인 화면에 있는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3. 그리고 뜨는 화면에서 '기타사건 비용계산'탭을 선택하고, '이자 계산'을 클릭합니다.
4. 다음 뜨는 폼을 완성해주고, '계산하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 원금 : 채권의 원금을 입력합니다.
- 1차 이율 : 소액심판에서 인용된 지연이자비율을 입력합니다.
- 시작일 : 판결문에서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종료일 : 오늘 날짜 혹은 서류 제출일을 입력합니다.
5. 아래와 같이 이자가 계산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 금액을 원금에 더해 '불이행채권액'을 계산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나홀로 소송 이야기 목차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1)-1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6.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1)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참고》
3.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7.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취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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