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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이야기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기

by 쿠루비:-) 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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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하기

 어제 소장을 접수를 하였으니 소액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려합니다.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

* 사실조회신청이란? 사실조회신청이란 소송을 진행하며, 특정하지 못한 피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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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른쪽의 나의소송>진행중사건으로 들어가 진행중인 사건 리스트 중 사실조회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건의 '이동'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합니다.

 

2. 나온 화면에서 아래로 조금 내리면 증거신청서 관련 파트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다음 나온 서류폼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청취지는 미리 입력되어 있고, 사실조회촉탁의 목적과 사실조회사항을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은 아래 사진 참고해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기관은 저와 같이 휴대폰번호라면 통신사 3사를 지정하면 됩니다. 기관 조회 시 주의할 점은 아래 사진과 같이 한글로 기업명을 기입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총 3기관에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1기관의 내용 입력을 완료한 다음 아래로 내려 '임시저장'을 한 다음 다시 '신규입력'을 누르고 앞서 기재한 목록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 내용을 입력하고 기관을 검색하여 넣은 다음 다시 임시저장을 합니다. 신청할 기관만큼 이러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4. 다음 버튼을 눌러 작성문서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납부 단계가 나오는데, 회신 비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고, '다음'을 눌러 넘어갑니다. 이렇게 회신 비용 납부 없이 넘어가도 신청은 됩니다. 다만 회신기관에서 비용 청구가 있다면 회신서 열람 과정에서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오니 그때 납부해도 된다고 하네요. (비용 납부 전에는 회신서 열람이 불가해요.) → 통신사를 통한 사실 조회에서 비용은 들지 않아요!

 

5. 그런 다음 제출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6. 사실조회신청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사항을 보기 위해선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 사건의 사건진행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홀로 소송 이야기 목차

■ '나홀로소송이야기' 카테고리에 대해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1. 나홀로 소액 심판 진행하기

(1)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기

  (1)-1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2)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기

(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2. 나홀로 소액 심판 승소 후 다음 단계 준비하기

 

3. 나홀로 재산 명시 신청하기

(1)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 명시 신청하기

 

4. 나홀로 재산조회 신청하기

(1)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신청하기

(2)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회보서 열람하기

 

5. 나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1) 나홀로 추심금 지급 신청 준비하기

(2) 나홀로 추심금 지급 신청하기 & 추심 후 할일

 

6.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1)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참고》

1. 채권 추심에서 필요한 지연 이자 계산하기

2. 전자소송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 갱신하기

3.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5. 나홀로 전자소송 사건등록하기

6. 이송 후 사건번호 조회하기

7.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취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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