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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이야기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by 쿠루비:-) 201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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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경험담을 조금씩 올리던 이 카테고리의 글이 벌써 20개가 넘어가고 있네요. 이번엔 소액심판-채권추심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순서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소액심판-채권추심을 혼자 진행을 준비하며 느끼는 답답함을 알기에 검색을 통해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1. 일반적인 소액심판-채권추심 흐름

소액심판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추심금 지급 신청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일반적으로 특정해서 추심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의 일반적인 소액심판-채권추심의 순서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경우 이 4가지 단계 중 건너뛸 수 있는 단계는 없고, 전부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조회-추심 단계에서 더이상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 채무자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합니다.

 

2. 특정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소액심판 → 추심금 지급 신청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추심금 지급 신청)

 특정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소액심판 후 바로 추심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알고 있던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졌거나 잘못 알고있어서 추심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그때부터 다시 재산명시 단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3. 특정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란?

 특정할 수 있는 재산이란 부동산이라면 주소, 금융 자산이라면 거래 기관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금융 자산의 경우 계좌번호까지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냥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추심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심판 사건 진행 시 알고 있어야할 최소한의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소액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채무자 명의의 것이라면 휴대폰, 유선 전화 상관없구요. 전화번호 외에 은행의 계좌번호 등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정보는 알고 있어야 소액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경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호명만 알고 사장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진행할 수 없어요.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소액심판 소장 제출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정보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2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소액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까?

 저 역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추심까지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재판부 성향이나 운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1년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 나홀로 소송 이야기 목차

■ '나홀로소송이야기' 카테고리에 대해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1. 나홀로 소액 심판 진행하기

(1)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 소장 작성하기

(2)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기

(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2. 나홀로 소액 심판 승소 후 다음 단계 준비하기

 

3. 나홀로 재산 명시 신청하기

(1)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 명시 신청하기

 

4. 나홀로 재산조회 신청하기

(1)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신청하기

(2)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 회보서 열람하기

 

5. 나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1) 나홀로 추심금 지급 신청 준비하기

(2) 나홀로 추심금 지급 신청하기 & 추심 후 할일

 

6.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1)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참고》

1. 채권 추심에서 필요한 지연 이자 계산하기

2. 전자소송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 갱신하기

3.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5. 나홀로 전자소송 사건등록하기

6. 이송 후 사건번호 조회하기

7.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취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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