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제 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 신청을 준비한다는 포스팅을 했었죠.
이후의 단계들을 제가 기록을 안해뒀더라구요. 그래서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적어 두려합니다. 우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에 주말 포함 5일만에 결정이 났어요. 이제껏 해왔던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결정이 나서 의아했네요. 추심금 지급 신청은 제 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도달한 날 우체국 등기를 통해 준비한 서류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 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도달한 날 인용 결정이 나더라구요.
소요 기간을 정리해보면 신청 → 인용(5일) → 제 3채무자에게 정본 도달&인용 결정(3일, 직후 추심금 지급 신청 서류 우체국 등기로 제 3채무자에게 제출) → 제 3채무자 진술서 제출(8일) 이었어요.
제 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날 채무자가 연락이 와 채무 금액을 저에게 보냈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모든 상황을 마무리 했습니다. 채무 금액을 받고 그냥 끝이 나는 거라면 참 좋겠지만 채무 금액을 받은 후에도 채권자가 할 일이 있더라구요.
1. 제 3채무자를 통해 채무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 이 경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채권 추심과 관련해 상담을 받을 때마다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추심 후 꼭 '추심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추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채권자가 해당 계좌나 자산에 압류를 했거나 하게 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생겨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 잊지 말고 추심 신고를 하시길 바래요. 추심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전자소송에서 추심신고 하는 방법 (https://culubi.blogspot.com/2023/04/collect-debt-20.html)
전자소송에서 추심신고 하는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추심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culubi.blogspot.com
2.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 제가 이러한 경우이었는데, 이 경우 압류를 풀어야겠죠.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저처럼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소송서류 제출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서류 제출 방법은 아래 포스팅과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하기
1-2. 전자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하기 어제 소장을 접수를 하였으니 소액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려합니다. [2021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culubi.tistory.com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채권 추심을 끝을 냈어요. 아직 추심을 하지 못한 채권도 하나 있고, 이제 막 소액 심판을 시작한 것도 있는데 이 2건도 빨리 끝을 보고 싶습니다.
▶ 나홀로 소송 이야기 목차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1)-1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6.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1)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참고》
3.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7.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취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