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제 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 신청을 준비한다는 포스팅을 했었죠.
이후의 단계들을 제가 기록을 안해뒀더라구요. 그래서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적어 두려합니다. 우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에 주말 포함 5일만에 결정이 났어요. 이제껏 해왔던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결정이 나서 의아했네요. 추심금 지급 신청은 제 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도달한 날 우체국 등기를 통해 준비한 서류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 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도달한 날 인용 결정이 나더라구요.
소요 기간을 정리해보면 신청 → 인용(5일) → 제 3채무자에게 정본 도달&인용 결정(3일, 직후 추심금 지급 신청 서류 우체국 등기로 제 3채무자에게 제출) → 제 3채무자 진술서 제출(8일) 이었어요.
제 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날 채무자가 연락이 와 채무 금액을 저에게 보냈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모든 상황을 마무리 했습니다. 채무 금액을 받고 그냥 끝이 나는 거라면 참 좋겠지만 채무 금액을 받은 후에도 채권자가 할 일이 있더라구요.
1. 제 3채무자를 통해 채무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 이 경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채권 추심과 관련해 상담을 받을 때마다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추심 후 꼭 '추심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추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채권자가 해당 계좌나 자산에 압류를 했거나 하게 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생겨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 잊지 말고 추심 신고를 하시길 바래요. 추심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전자소송에서 추심신고 하는 방법 (https://culubi.blogspot.com/2023/04/collect-debt-20.html)
2.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 제가 이러한 경우이었는데, 이 경우 압류를 풀어야겠죠.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저처럼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소송서류 제출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서류 제출 방법은 아래 포스팅과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채권 추심을 끝을 냈어요. 아직 추심을 하지 못한 채권도 하나 있고, 이제 막 소액 심판을 시작한 것도 있는데 이 2건도 빨리 끝을 보고 싶습니다.
▶ 나홀로 소송 이야기 목차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1)-1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6.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1)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참고》
3.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7.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취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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