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심판에서 승소 혹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채권 추심 단계에 들어서야 합니다. 채권 추심의 첫 단계는 재산 명시 신청인데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재산 명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재산 명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ver.]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
* 재산 명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집행권원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 / 이행권고결정정본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발급 방법 :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스캔 파일로 준비
1. 전자소송 홈에서 서류 제출>민사집행 서류>재산명시신청서를 선택합니다.
2. 사건기본정보부터 적어줍니다. 청구금액은 원금 금액을 적어도 되고, 원금+이자 금액을 적어도 돼요. 이자 계산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권원내용은 적혀있는 예시를 본인의 사건 내용으로 살짝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제출법원은 채무자 주소의 관할법원을 지정해주면 되는데, 모를 경우엔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눌러 주소로 찾으면 됩니다. 다 완료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3. 당사자 목록의 '당사자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채권자 본인과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집행권원목록의 '집행권원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집행권원 기본정보는 아래 사진과 같이 입력합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집행문 / 이행권고결정일 경우는 이행권고결정문의 왼쪽 하단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발급번호가 적혀있어요.
2010-0000000000-0AAA0
'-' 뒤 5자리를 ①선택하고, '-' 앞 5자리를 ②입력
전부 입력한 후, 파일첨부 후 저장을 눌러 판결정본 혹은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첨부합니다.
5.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는 이미 입력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저장&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6. 첨부서류 탭이 나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 전자서명 &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를 하면 재산 명시 신청이 완료됩니다.
▶ 나홀로 소송 이야기 목차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1)-1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6.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1)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참고》
3.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7.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취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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