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주거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액심판 사건과 다르게 채권추심 단계에서는 채무자 주거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법원 지정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때 법원에서는 사건을 이송시켜주는데요. 이때 이송된 사건은 새로운 사건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사건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우선 기존의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 검색'을 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 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2. 사건진행 탭에서 이송결정이 난 것을 확인합니다. 같은 날 이송결정정본도 발송되는데요. 이송결정정본에는 어느 법원으로 이송되는지가 적혀있습니다.
3. 나의 사건검색>사건일반내용 탭에서 스크롤하면 관련사건내용 부분이 나옵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이 부분에 아래 사진과 같이 이송 후 사건번호가 나타납니다. 저의 경우 이송결정으로부터 새로운 사건번호 부여까지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어요. 사건번호가 나왔다는 연락이 따로 오진 않으니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4. 만약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을 등록해줍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사건 등록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나홀로 소송 이야기 목차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1)-1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6.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1)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참고》
3.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7.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취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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