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전자소송으로 바꾸고 싶거나 관할 법원 선택을 잘못한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건을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저는 재산명시 사건의 관할 법원 선택을 잘못해서 사건이 이송되는 바람에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했어요ㅋㅋ
*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
- 전자소송 사이트 아이디
- 사건번호
1.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홈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 배너를 클릭합니다.
2. 다음에 뜨는 화면에서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탭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소액심판 사건이라면 '민사' / 그 외 채권추심 사건이라면 '민사집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법원/사건번호 탭에 자신의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선택합니다. 소송관계인 유형은 '당사자'로 그대로 두시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3. 다음에 뜨는 화면에 '확인'버튼을 누르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자신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홀로 소송 이야기 목차
■ 나홀로 소액심판 & 채권추심 전체적인 순서 알아보기
(1)-1 소액심판 소장에서 '청구취지' 입력하기 / 소액심판 청구취지 예시 / 법정 지연 이자
(3)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하기 (+사실조회회신 열람하기)
6.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기
(1) 전자소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취하하기
《참고》
3.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
4. 동사무소에서 채무자(피고) 주민등록등본/초본 떼기
7.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취하하기